▲ 광주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사진= 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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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시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27일 발동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27일 12시부터 9월10일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다중 이용시설은 집합 '제한'에서 '금지'로 격상했다.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3의 경우 입시의 중요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등교수업을 진행하지만 방과후수업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학급당 10인 이내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보고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26일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27일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총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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