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ㆍ경찰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 단속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8/25 [10: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8/25 [10:07]
시흥시, 경기도ㆍ경찰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 단속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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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시흥경찰서(서장 김형섭)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단속한다.

 

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시흥시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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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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