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산사무소)는 어촌으로 귀향해 수산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촌으로 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어촌 정착을 돕고자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지원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 수산사업 중 부지구입, 어선구입, 개보수, 신(증)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며, 지원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내외이다.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는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으로 지원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내외이다.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어가는 사전에 수협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포함)을 마친 후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경기도수산사무소
031-8008-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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