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공시를 통해 "신라젠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종가는 1만2100원이다.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항암바이러스 후보물질 '펙사벡'을 개발 중이다.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이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모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승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신라젠 거래정지의 사유는 코스닥 시장 상장 전에 일어난 전 경영진의 혐의"라면서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으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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