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불매운동 왜? '재벌 3세 사망사고 내놓고 무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27 [21:0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27 [21:02]
레드불 불매운동 왜? '재벌 3세 사망사고 내놓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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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불 불매운동 왜? '재벌 3세 사망사고 내놓고 무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태국인 창업주 3세가 교통경찰을 사망하게 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7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내려진 불기소 처분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레드불을 거부한다’(#saynotoredbull)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에 레드불을 생산하는 TCP 그룹은 성명을 내고 “유튀티야 가(家) 구성원들이 TCP 그룹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오라윳은 TCP 그룹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낸 뒤 체포됐으나 보석금 50만 밧(약 1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라는 비난을 받았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과속 및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비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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