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8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