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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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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