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완화, 보해양조 '상승세'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10 [15:0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10 [15:08]
'주류 규제' 완화, 보해양조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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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해양조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주류업체 보해양조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0일 오후 3시02분 기준 보해양조는 전 거래일보다 14.14%(112원) 오른 904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됐고, 주류 제조방법 등록기간도 15일로 단축됐다.

 

배달시장에 대한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술은 음식과 함께 먹는 정도만 배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치킨 등 배달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주류 판매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음식 가격만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다. 

 

보해양조는 소주, 과실주, 리큐르, 탁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식음료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 회사의 올 1분기 매출은 186억8657만원, 영업손실은 1억9328만원을 기록했다.

 

잎새주, 천년애, 복받은 부라더, 연남연가 등 주류업계를 선도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명품 소주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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