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은수미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09 [13:0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9 [13:00]
대법 '불법 정치자금' 은수미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은수미 시장[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자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형량은 다르게 적용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