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시장[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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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자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형량은 다르게 적용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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