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검언유착' 관여말라"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07 [13:0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7 [13:03]
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검언유착' 관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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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검언유착' 관여말라" (사진-민주당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좌고우면이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법무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의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지만 ‘수사 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해 수용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총장의 권한 박탈은 지휘권 발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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