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06 [16:3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6 [16:36]
청와대 국민청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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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사진-경찰청)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단을 내린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손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지만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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