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글이 올라왔다.
7월4일 저녁 8시30분 현재 참여인원은 4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응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지 못한 저희 집사람은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그걸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 가벼운 사고이니 사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하였고
응급차 기사에게"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응급차 기사님도 화가 났는지 언성이 점점 커지며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c6PmcHa1jtY
위 영상은 응급차 블박 영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