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 등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01 [12:2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1 [12:28]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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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 등 총정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경기도는 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인당 6개월 치 최대 6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이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로 하면 되며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나 세대주는 15일부터 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 가입을 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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