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부족"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01 [08:2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1 [08:24]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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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덮은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의 성분 착오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맞서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으며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을 사기,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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