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드트로닉 코리아, 대리점에 갑질 파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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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이자 삼성전자 휴대전화 등에 의료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하다가 과징금과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돼 메드트로닉코리아를 상대로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5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구역 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두기도 했다.
이는 대리점 간 경쟁을 막아 병원과 의료기기 사용자가 싼값으로 의료기기를 살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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