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 "징역 선고에도 법정구속 면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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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이 징역 1년을 초과해 별도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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