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 의혹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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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 1년만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오후, 늦으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은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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