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시흥소방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1/24 [12: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24 [12:04]
과태료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시흥소방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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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감경제도를 시행한다.

시흥소방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방법령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경실시 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부과 감경제도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태료 감경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등 3급이상) ▲미성년자 등이며, 부과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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