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용지 찢고 바닥에 드러눕고, 투표장 '사건사고'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5 [17:1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5 [17:12]
총선 투표용지 찢고 바닥에 드러눕고, 투표장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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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용지 찢고 난동 (사진= 인스타그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잘못 찍었다"며 선거 사무원에게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투표소로 들어서기 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거부한 B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다른 시민들의 투표를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 종암경찰서에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지정 투표소가 아님에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모 씨(61)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를 제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삭제 조치 후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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