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데 투표를? 만 18세 생애 '첫' 투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5 [15:5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5 [15:58]
고3인데 투표를? 만 18세 생애 '첫'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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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인데 투표를? 만 18세 생애 '첫' 투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생이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의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는 2002년 4월16일생까지다. 

 

때문에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투표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이 담긴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누리꾼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자치권을 주는 것은 고3학생들의 투표와 함께, 훗날 학생들이 멋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3들 화이팅..투표많이 해 주세요","20살때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투표했는데 앞으로 고3눈치도 봐야한다니.. 나쁜것 같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써야하며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선관위의 투표 안내사항에 따르면 자신의 투표 순번이 와 투표소로 입장할 땐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손을 통해 눈·코·입 등을 만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할 수 있어서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특히 장갑 위라고 하더라도 도장을 손에 찍을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 위든, 비닐장갑 위든 도장은 신체에 찍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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