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의미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1 [21:2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1 [21:24]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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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의미는?(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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