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자가격리자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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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할 경우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내려진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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