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보호를 위해 2009년도산 정부양곡을 시중가의 50% 수준에 공급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20㎏ 기준(1포대) 38,650원으로 이는 지난해 가격인 41,550원에 비해 7% 인하된 가격이며, 구입자는 19,3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9,35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금년도 공급 물량은 20㎏ 기준 128,756포대로 공급 상한량은 가구당 최대 월 40㎏(1인당 월 10㎏)이며, 구입 희망가구에서는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가정에 무상으로 배달된다.
경기도는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09. 6.30현재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 가구 ▲’09. 6.30현재 기존 차등교육비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유아학비 100% 지원 가구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 만5세아로 지원받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07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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