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 날, 직원 폭행 등 사건·사고 多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0 [16: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0 [16:39]
사전투표 첫 날, 직원 폭행 등 사건·사고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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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인증샷(사진= 인스타그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사전투표 첫 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북구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B씨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B씨는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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