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가정을 2010년엔 120가구로 확대한다. 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월에 서비스지원을 중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희망가족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 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유무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한해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82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장애아 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는 장애아동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아동가정에 출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사업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의 : 031-239-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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