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소독제 적발, 물 섞고 KF94표시 속이고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0 [06: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0 [06:13]
불량소독제 적발, 물 섞고 KF94표시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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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소독제 적발, 물 섞고 KF94표시 속이고 (사진-KBS 뉴스 캡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물을 섞는 등 업체들의 불량소독제 적발이 수사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지난 2월 12일~3월 23일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소독제(적발)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 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불량소독제(적발) 로 나타났다.

 

불량소독제 적발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해 `의약외품` 표시하고 제조판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KF94마스크 포장뜯어 표시없이 비닐에 담아 100장 10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불량소독제 적발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측은 손소독제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전화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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