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경기 평택시가 평택 코로나 19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8일 시는 "한국계 미국국적의 40대 여성인 19번 확진자로 인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및 시민 불안이 확산되자 19번 확진자에게 구성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국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9번 확진자는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3월19일 입국해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을 다녀온 뒤 활동을 자제하고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영업장을 운영하며 사회활동을 벌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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