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0년 이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1/09 [01: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09 [01:14]
시흥시, 10년 이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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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법 제43조 및 시흥시 주택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담장의 철거 및 보수 ?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에 대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5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의결에 대한 공고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설계도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을 준비하여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시에서는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총 28개 단지가 신청되어 13개 단지가 선정되어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총 34개 단지가 신청되어 10개 단지가 선정되어 약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계 ☎ 3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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