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확진자 235명 추가 '도쿄 긴급사태 달라지는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7 [12:2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7 [12:25]
일본 코로나 확진자 235명 추가 '도쿄 긴급사태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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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총리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 추가 확인됐다.

 

6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35명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포함해 4804명이 됐다. 

사망자는 사이타마현 효고현 홋카이도 아이치현에서 각각 1명씩 늘어 총 108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로 총 1116명이다. 이어 오사카부 428명, 지바현 278명, 가나가와현 271명, 아이치현 239명, 효고현 209명, 사이타마현 199명, 홋카이도 194명, 후쿠오카현 176명, 교토부 133명 등이다. 후생노동성 직원과 검역관, 공항 검역소 직원 등 84명의 감염도 확인됐다.

 

한편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긴급사태선언의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효되며 일단 한 달 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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