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평생을 함께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소환 일정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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