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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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비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다.
이 가운데 지역별 지원형태는 제각각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득기준 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지원’,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하다.
현 시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형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방안 등은 선거가 끝난 후 보완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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