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해열제로 발열 숨겨 입국하면 처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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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유학생이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향후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만약 해열제로 탑승 전 또는 탑승 후에는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에는 이동 중에 또 이동하고 나서도 자가격리 중에 또 여러 가지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바로 큰 위험이 되고 코로나19 발생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일단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 한 분 한 분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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