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가능? 지원대상+지급액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4 [18:0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4 [18:02]
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가능? 지원대상+지급액 총정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득하위70% 대상자는? 2인 440만원 4인 712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개인적으로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늠해보려는 시민들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로 사이트에는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10~16시)을 피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복지로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기본정보부터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차량가액, 부채까지 기입해야 한다.

 

거주지에 따라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도 검색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