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대전 성남사거리 사고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이틀 만에,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라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숨진 20대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라며 비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서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앞서 A군 등 8명은 지난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서울에서 렌트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이동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성남네거리 부근에서 20대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