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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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폭주하고 있다.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고 밝히자 자신의 소득분위를 계산하려는 국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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