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만 '9만명' 지급 방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3 [19: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3 [19: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만 '9만명' 지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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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화제를 몰고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가 접수 신청 이틀 만에 9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령별 신청 비율은 ▶20대 27.1% ▶30대 20.3% ▶40대 24.5% ▶50대 16.5% ▶60대 이상 11.1%로 집계됐다.

 

가구원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신청자의 비율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는 21.8%, 3ㆍ4인 가구는 각각 18.6%와 18.9%로 집계됐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소득으로 1인가구 175만원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시민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소득 조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이미 받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닌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이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노약자 등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와 병행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인한 것과 달리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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