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로이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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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법무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활보한 외국인들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조치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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