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고발, 개개인 '300만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3 [13:1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3 [13:19]
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고발, 개개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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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발대상은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원순 시장은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목사 등은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고 일요 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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