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에 회장 운전기사 폭언 '재조명' (사진-YTN 뉴스 캡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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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성관계 영상을 사회적관계망(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2일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됐다고 밝혔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혜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 씨는 SNS에 여성 3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의 불미스러운 일에 앞서 이장한 회장 본인 또한 갑질 논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2017년 폭로됐다.
1년 사이 3명의 운전기사가 이장한 회장의 폭언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퇴사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후유 장애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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