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성관계' 영상 유포 영장기각, 피해자와 '합의'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2 [23:2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2 [23:27]
종근당 장남 '성관계' 영상 유포 영장기각,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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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장남 영장기각 (사진=JT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뿐 영상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씨는 구속 위기를 맞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원 의사에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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