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금융자산 많으면 제외? 소득하위70% 기준 공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2 [06:4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2 [06:40]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금융자산 많으면 제외? 소득하위70% 기준 공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득하위70% 대상자는? 2인 440만원 4인 712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을 감면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를 면제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00만5000호,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시 총재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컷오프 기준이 되는 총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