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360만원 넣으면 1400만원 준다 '자격조건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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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5월 29일)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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