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득하위70% 대상자는? 2인 440만원 4인 712만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31 [06:2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31 [06:24]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득하위70% 대상자는? 2인 440만원 4인 7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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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득하위70% 대상자는? 2인 440만원 4인 712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3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말한는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재산, 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총 188만8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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