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조작'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30 [22: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30 [22:34]
'성분조작'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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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사진출처=메디톡스 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을 조작하고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부터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 오창과 오송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으로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 제보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의 품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검체로 만든 수출용 완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원 B씨는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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