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하위 40% 월소득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30 [20:3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30 [20:33]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하위 40% 월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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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갖고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1차 추경에서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3~5월분의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했지만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납부재개시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은 20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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