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복지로' 마비, 소득하위 70% 기준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30 [18:1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30 [18:11]
긴급생계비지원 '복지로' 마비, 소득하위 70%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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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지원 '복지로' 마비, 소득하위 70% 기준은?  (사진-문 대통령 인스타그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해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30일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 유예ㆍ감면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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