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조주빈 박사방'을 이용한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은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있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조주빈의 '박사방'을 들어가기 위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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