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판사 그는 누구? 누리꾼 '비난' ©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7만명을 넘어서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오 판사는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오 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