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녀 '1억원 소송' 처벌 국민청원 수만명 동의까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7 [19: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7 [19:20]
제주도 모녀 '1억원 소송' 처벌 국민청원 수만명 동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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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모녀[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제주도 모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를 여행한 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서울 강남구청은 27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확진자) 모녀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던 지난 20일 당시 미국 유학생인 딸은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22일부터 시작됐고, 강남구가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자가 격리를 당부한 날짜는 24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모녀가 자가 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인 A(여·19)양은 지난 20일부터 4박 5일동안 어머니 B(52)씨, 지인 등과 제주도를 여행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지난 25일 A양 확진에 이어 전날 B씨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 딸이 제주도 입도 첫날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有)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제주도는 유학생 모녀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방문 업소 폐쇄, 방역 조치 등의 피해를 고려해 1억원대의 민사상 손배소와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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