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교민, 유학생' 돌아갈 수 없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7 [09:1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7 [09:18]
중국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교민, 유학생' 돌아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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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교민, 유학생' 돌아갈 수 없어 (사진= 뚜오이째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중국이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자 외국인 중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오후 11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8일 0시부터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학·인도주의 활동에서 반드시 중국에 와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국 중국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비자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은 데 대해 “과잉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역유입 사례가 지난 15~18일엔 매일 10명대, 19일 이후엔 30~40명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현재 누적 541명에 이르자 반대로 외국인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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